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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전환율로 적정 월세·보증금 계산
%
2026-04 기준
자동 · 읽기전용
4.50%
= 법정 상한과 동일
법정 상한 전환율 = min(연 10%, 기준금리 + 2%) = 4.50% (= 2.50% + 2%)
적용 전환율이 법정 상한과 같아요 ✓ (읽기전용)
3억원
만원
2억원
만원
전환 월세 (적용 전환율 4.5%)
750,000원
/ 월 · 약 75만원
남는 보증금 1억원
전월세 전환율이란?
전세보증금을 월세로(또는 반대로)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이에요.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min(연 10%, 한국은행 기준금리 + 2%) — 즉 둘 중 낮은 비율로 정하고 있어, 이를 넘는 월세 전환은 과도하며 임차인이 감액(반환)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계산식은 월세 = 전환 보증금 × 전환율 ÷ 12, 반대로 보증금 = 월세 × 12 ÷ 전환율 입니다.
※ 기준금리 기본값은 한국은행 2026-04 기준(연 2.5%, 7회 연속 동결)입니다. 변동 시 최신 값으로 수정해 사용하세요. 본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